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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청소년주류제공

제목

영업정지 2개월→50일(과징금)/음식점

 2016-74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재결일 : 2016. 6. 28.)

 

이 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청소년들이 주문당시 고기만을 주문하여 청구인이 신분증 확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정황과 옆 테이블에서 합석한 성인손님 2명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 건 청소년들 또한 성인으로 오인한 정황이 보이는 점, 이 건 청소년들이 이 건 업소 방문 전에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술을 무 상으로 제공하므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영업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 었던 점, 개업 후 4개월이 되는 시점으로 영업이 미숙했던 점 등을 감안 하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일부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 문】피청구인이 2016. 5. 17.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5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6. 5. 17.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구 ○○로 ○○번길 ○○에서 일반음식점인 ‘○○’을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경찰서장은 이 건 업소에서 2015. 11. 8. 01:00경 청소년 4명에게 소주 4병을 무상으로 제공한 위반사실 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바,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6. 5. 17.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5. 7. 13. 이 사건 식당을 임차하여 ‘○○’이라는 상 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장사가 되지 않아 생계와 월세 내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손님을 유치하기 위하여 2015. 10.부터 손님들에게 음료수와 소주를 무 상으로 제공하는 영업을 하게 되었는데, 음료수와 술을 무상으 로 제공하였으나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 을 알고 있었기에 청소년으로 보이는 손님이 들어 올 경우 꼭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였다.

 

나. 사건발생 당일 청년 4명이 들어왔는데 그 중 3명은 평소 자주오는 청년들이라 미성년자가 아님을 알았고, 나머지 1명에게 미 성년자가 아닌지를 물어보자 아니라고 하여 같이 온 일행 3명 이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그 청년 또한 미성년자가 아닌 것으로 알았으며, 안주를 시켜놓고 술은 무상이므로 이들이 냉장고에서 술을 가지고 와 마시고 있는데 경찰관이 들어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단속을 하였다. 이는 주위의 어느 누군가 가 청구인의 가게를 죽이기 위한 계획적인 일로 보여지나 주민 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은 청구인의 잘못이 더 많다고 하겠다.

 

다. 요즘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며, 특히 조선경기 악화로 울산 이 입은 타격이 더욱 심하여 식당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려운 이 시기에 2개월간의 영업정지는 영업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과 같 고, 술을 팔아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술은 무상제공 이므로 청구인이 술을 권한 사실도 없으며 청년들 스스로 냉장 고에서 가져가 마신 것으로 경찰의 진술조서 사본에 의하면 해 당 청소년들이 처음에는 술을 마실 의도가 없었고, 처벌받을 것 이 두려워 이모가 술을 권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술을 판매하거나 마시라고 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된다.

 

라. 청구인은 한 번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이 러한 청구인의 사정을 헤아려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재결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식품위생법」을 적용받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청소년 확인에 좀 더 철저를 기하였어야 하나, 사건당일 청구인은 평소 자주 오는 3명의 청년들이 와서 미성년자가 아닌 것을 알았고 같이 온 1명은 미성년자가 아닌지 물어보니 아니라고 하여 신분증 검사도 하지 않고 주류가 제공된 것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신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진다.

 

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 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그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설령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 영업소에서 영업 과 관련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영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행정상의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다. 더욱이 오늘날 청소년들의 음주행위가 청소년 범죄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구인의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가 경미하다 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 보다 크다 할 것이므 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의 영업장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29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청소년 보호법」제2조, 제28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24조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울산○○경찰서의 사건처리결과 통보, 처분사전통지에 따른 청구인 의견제출서, 울산지방검찰 청의 사건처분결과 회신,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과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직권으로 조사한 울산○○경찰서의 청소년 진술서, 피의자 신 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구 ○○로 ○○번길 ○○에서 영업장 면적 164.13㎡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2015. 7. 9.부터 2015. 12. 29.까지 ‘○○○○’이라는 상호로 운영하여 오다가 2015. 12. 30.부터 현재까지 ‘○○’이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울산○○경찰서장은 이 건 업소에서 2015. 11. 8. 01:00경 청소년 4명에게 소주 4병을 무상으로 제공한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건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2016. 3. 9. 이 사건 관련하여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청구인 에게 약식명령(벌금 50만원)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6. 5. 1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 5. 1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6. 5. 23.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어 2016. 6. 28. 행정심판일 현재 영 업정지 경과일은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가) 이 건 업소에서 2015. 11. 8. 01:00경 청소년 4명에게 소주 4병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나) 청구인은 장사가 되지 않아 손님유치를 위해 음료수와 소 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영업을 하게 되었고, 이 건 청소 년 4명 중 3명은 평소 자주 오는 손님들로 성인임을 알고 있었고 나머지 1명은 미성년자 여부를 물어보자 아니라고 하여 일행과 같은 성인으로 알았으며, 술은 무상이므로 이 들이 직접 냉장고에서 가져가 마신 것으로 청구인이 술을 권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청소년들이 경찰의 진술조서에 처음에는 술을 마실 의도가 없었고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이모가 술을 권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 만 보아도 청구인이 술을 판매하거나 마시라고 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다) 「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2항에 식품 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청 소년 보호법」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제1항 및 제3항에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 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 여서는 안 되며, 판매?대여?배포할 때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이 건 청소년 4명을 알고 있냐’ 는 경찰의 질문에 청구인이 ‘사건당일 처음 온 아이들이다’ 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소년 중 3명이 평소 자주 오는 성인손님이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이 건 청소년들이 사건당일 이 건 업소를 처음 방문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소년 진술서와 피의자 신문조서에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청소년들의 일관된 진술과 ‘술은 무한공짜였기 때문에 소주를 냉장고에서 가져와 마셨다’라는 청소년 서○○의 진술로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업소를 처음 방문한 이 건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무상으로 술 을 가져다 마시게 한 위반사실이 명백하며, 술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자유롭게 가져다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하면서 청소년 출입제한과 주류제공 방지를 위해 각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점, 주류 무상제공 영업이 청구인 의 영업이익을 위한 영업수단인 점, 법원에서도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만원을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마) 다만,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이 건 청소년들이 주문당시 고기만을 주문하여 음주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어 청구인이 신분증 확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정황 과 옆 테이블에서 합석한 성인손님 2명과 함께 있는 것을 보 고 이 건 청소년들 또한 성인으로 오인한 정황이 보이는 점, 이 건 청소년들이 이 건 업소 방문 전에 이미 1명당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상태였고, ‘처음에는 술을 마실 의도가 없었지만 청구인의 부인이 술을 권하여 마셨다’라는 거짓진술을 하였 다고 시인한 점, 술을 무상으로 제공하므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영업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개업 후 4개월이 되는 시점으로 영업이 미숙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일부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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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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