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하여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집정 제2019-002호
ㅇ 신청인/업종 : 김** 님 / 일반음식점(주점)
ㅇ 피신청인 : 연제구청장
ㅇ 심의기관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18. 12. 31.
ㅇ 결정일자 : 2019. 1. 3.
ㅇ 위반내용 : 2018. 8. 24. 저녁 가게에서 청소년 8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2019.01.09~2019.02.07.) 처분을 받음. ※ 기소유예 결정에 따라 2분의 1 감경(2개월→1개월)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