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하여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경남집정 제2019-63호
ㅇ 신청인/업종 : 허* 님 / 유흥주점
ㅇ 피신청인 : 거제시장
ㅇ 심의기관 :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19. 4. 23.
ㅇ 결정일자 : 2019. 5. 2.
ㅇ 위반내용 : 2019. 2. 24. 새벽 가게에 청소년 2명(남2)이 출입하는 행위로 영업정지 1개월 사전처분을 받았다가 형사처분이 기소유예 결정돼 영업정지 1개월에서 15일 감경 처분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