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 제공 혐의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기소유예"로 결정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2020형제5409호
ㅇ 처분일자 : 2020. 2. 28.
ㅇ 위반자/업종 : 김** / 일반음식점(치킨호프)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20. 1. 24. 저녁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손님 3명 중 청소년 1명(여)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로 적발됨.
ㅇ 소명내용
- 신분증 검사 시 해당 청소년이 다른 사람 신분증을 제시한 점.
- 평소 신분증 검사 및 교육을 철저히 한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행정처분(예정) : 영업정지 2개월 → 1개월
ㅇ 결과확인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 051-520-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