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관련하여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울산집정 제2020-50호
ㅇ 신청인/업종 : 이** 님 / 일반음식점(포차)
ㅇ 피신청인 : 울산 남구청장
ㅇ 심의기관 :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20. 3. 16.
ㅇ 결정일자 : 2020. 4. 23.
ㅇ 위반내용 : 2020. 3. 8. 저녁 가게에서 청소년 3명(여)에게 술을 제공한 행위로 영업정지 2개월 사전처분을 받았다가 형사처분에서 기소유예 결정돼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90만 원 부과처분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