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1개월이 15일(과징금)로 감경 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경남행심 제2020-557호
ㅇ 의뢰인/업종 : (주)**마트 님 / 기타식품판매업(마트)
ㅇ 처분청 : 경남 창원시 의창구청
ㅇ 위반내용 : 무등록제품 진열, 판매
ㅇ 사건경위 : 2020. 10. 8. 오후 마트 농산물 코너에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한 오미자청을 진열, 판매한 행위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업체일 거라고는 의심하지 못한 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도와줄 목적으로 판매를 허락한 점
- 소량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 재발방지를 위해 더 주의하겠다는 점
ㅇ 사건심리 : 2021. 1. 27.
ㅇ 결과 : 영업정지 1개월 → 15일(과징금)
ㅇ 결과확인 :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 (055)211-2541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