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에 나머지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운영중단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다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운영중단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같은 날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마.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날을 말한다)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마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마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사.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 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인 경우 또는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아. 운영중단기간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감경 또는 가중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자.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1차위반 : 경고
2차위반 : 운영중단 10일
3차위반 : 운영중단 20일
4차위반 : 운영중단 3개월
5차위반 :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1차위반 : 경고
2차위반 : 운영중단 10일
3차위반 : 운영중단 20일
4차위반 : 운영중단 3개월
5차위반 : 폐쇄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