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하신 분은 보험설계사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등록 취소을 받았다가 행정심판에서 인용 결정돼 회복되셨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2110029
ㅇ 사건내용 : 보험설계사로 활동 중 병원 직원과 공모하여 부풀려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2021. 4. 6.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음.
음.
ㅇ 사건심리 : 2022. 1. 25.
ㅇ 심리결과 : 인용(보험설계사 등록 회복)
ㅇ 청구인/직업 : 김** 님 / 보험설계사
ㅇ 지역 : 경기도 구리
ㅇ 청구내용
- 병원 직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는 점
- 이 사건 당시 보험설계사가 아닌 환자 신분으로 이 사건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점
-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이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미인지 몰랐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