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건 : 경남집정 제2022-96호 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집행정지 신청
ㅇ 신청인/업종 : 박** 님 / 한식
ㅇ 피신청인 : 김해시장
ㅇ 심의기관 :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22. 12. 1.
ㅇ 결정일자 : 2022. 12. 16.
ㅇ 위반내용 : 2022. 8. 5. 새벽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에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받았다가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결정되어 1/2 감경한 영업정지 1개월(2022.12.12~2023.01.10.) 처분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