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건 : 집행정지 2023-405 의약품 제조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ㅇ 신청인/업종 : 에어** 님 / 의료용가스 제조 등
ㅇ 피신청인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ㅇ 심의기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23. 4. 7.
ㅇ 결정일자 : 2023. 4. 11.
ㅇ 위반내용 : 해당 품목의 제조단위별 시험성적서를 갖추고 있지 않아 업체에서 작성한 기준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음
ㅇ 처분내용 : 1개월(2023. 4. 17.~2023. 5. 16.)의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처분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의 의결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