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건 : 집행정지 2023-38 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집행정지신청
ㅇ 신청인/업종 : 김** 님 / 일반음식점(포차)
ㅇ 피신청인 : 김해시장
ㅇ 심의기관 :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23. 4. 19.
ㅇ 결정일자 : 2023. 4. 27.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처분내용 : 영업정지 2개월(2023. 5. 1.~2023. 6. 29.)처분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 시까지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