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명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행심 제2011-525호
재 결 일 자 2012. 1. 10
재 결 결 과 인용
재결 요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가처분 등기는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예고적 효력이 있는 등기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처분권자가 승소하게 될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는 소멸하게 되므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법률상, 사실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