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글자크기 : 

분류2

기타

제목

부동산실명법위반, 행정심판, 과징금 104,833,200원 취소 사례

사 건 명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행심 제2011-525호

재 결 일 자  2012. 1. 10

재 결 결 과  인용

  

재결 요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가처분 등기는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예고적 효력이 있는 등기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처분권자가 승소하게 될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는 소멸하게 되므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법률상, 사실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1-22

조회수6,521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