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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청소년주류제공

제목

영업정지 2월→취소/단란주점

 

사 건 명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행심 제2012-369호

 

 

 

재 결 일 자

 

2012.11.13.

 

 

 

재 결 결 과

 

전부인용

 

 

 

 

 

 

재결 요지

  청구인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던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으나, 사건업소의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동종 위반 전력이 없으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건업소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건물주와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등 제반사정과, 이 사건 주류판매로 얻은 경제적 이익과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심히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10.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2. 2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구 ○○동 554-2번지에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12. 3. 25. 00:35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김○○외 6명에게 맥주와 안주 등 3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였던 사실이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사상경찰서장이 2012. 3. 26.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9. 1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10. 5.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와 벌과금 납부증명서를 제출받아 청구인이 2012. 7. 1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아 2012. 9. 25. 이를 납부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2012. 10. 9.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사건의 경위

    2012. 3. 24. 23시경 남자손님 7명이 가게로 왔다. 청구인은 손님들이 조금 어려 보여서 신분증을 확인하게 되었고 전부 1993년생으로 미성년자가 아닌 것을 확인하였다. 손님들은 친구의 생일파티를 하기 위해 왔다면서 맥주4병과 과일 안주를 시켰고 노래 1시간을 넣어 달라고 하였다. 사건업소는 방이 3개밖에 없는데 한 개는 제가 대기실로 쓰고 실제로는 방 2개만 손님을 받는데 그날은 손님들이 술을 많이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시끄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손님들은 수시로 전화를 받는다고 방에서 나와 가게를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통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청구인은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청구인은 돈 4만원을 받고 괜히 손님을 받았다는 생각도 하였지만 제 자식들 같은 나이다보니 친구 생일인데 돈도 없고 놀 때도 얼마나 없으면 하는 생각에 정신도 없고 돈도 벌지 못했지만 참고 있었다. 노래 1시간이 끝나고 손님 한 명이 서비스로 10분만 더 노래를 넣어달라고 해서 저는 이왕 봐주기로 한 것 확실하게 놀라고 20분 정도의 노래시간을 넣어 주었고 노래 시간이 거의 끝날 무렵에 경찰들이 가게에 왔다. 경찰들은 청소년이 술을 마신다고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손님방을 확인 시켜달라고 하였고 손님방을 확인시키는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적발되었다.

    처음에 손님 7명이 왔을 때 분명히 신분증을 전부 확인하였는데  처음 왔던 손님들이 중간에 다 나가고 새로운 일행들이 들어왔던 것이다. 너무도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통에 청구인은 정신이 없어 손님들이 바뀐 줄도 모르고 있었다. 방에는 처음 시킨 맥주 4병 말고도 소주와 순대와 두루치기 등 많은 안주들이 엉망으로 방에 널려 있었다.

    경찰의 말로는 신고인이 미성년자의 아버지인데 딸과 통화하는 중에 딸이 술을 마신 것 같아 딸의 위치를 물어보았고 딸이 사건업소의 상호 및 위치를 가르쳐주었는데 상호가 술집이다 보니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렇게 경찰분이 가게에 오게 되고 청구인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2. 처분의 위법성

    청구인은 처음에 온 7명 손님들의 신분증을 분명히 확인하였고 나중에 손님들이 가게를 들락날락 하는 와중에 미성년자가 섞여 들어온 것인데 당시 상황으로는 손님들의 숫자도 많았고 너무 자주 들락날락 하는 상황이라 일일이 다 챙겨볼 수가 없었고 가게 입구와 가게 문에 분명히 미성년자 출입금지라는 스티커도 붙어있는데 청구인에게만 영업정지 2개월의 혹독한 처벌을 내린다는 것은 너무도 억울한 일이다.

    사건당시 경찰에 신고하였던 신고자 분은 청구인에게 상황 설명을 듣고 경찰에게 자기 딸이 이상한 데에서 술을 마시고 이상한 짓을 하는 줄 알고 신고했는데 막상 와보니 친구들과 생일파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업주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오히려 자기 딸과 딸 친구들이 업주분을 정신없게 하여 속이고 미성년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을 들어 온 것이라 실지로 업주분이 억울하다면서 신고를 취하하고 싶다고 하였지만 경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사건이 되었다.

    3. 처분의 부당성

    청구인에게는 대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의 딸이 둘 있다. 남편이 직장을 다니지만 월급이 정확하지 않고 커가는 자녀들의 생계를 꾸려가기에 점점 힘이 들어 조금이나마 남편을 돕자는 생각에 지인의 소개로 조금한 단란주점을 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돈을 벌겠다는 욕심도 없었고 그냥 남편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고 작으나마 생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장사지만, 2010년 10월에 건물주가 바뀌고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청구인더러 나가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지금 현재 법원에 공탁을 걸고 근근이 장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처음부터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면 딸이 있는 청구인은 손님으로 받지 않았을 것이다. 친구 생일을 지낸다며 케이크를 사오고 그냥 노래를 부르고 노는데 그래도 노래연습장이 아니고 단란주점이다 보니 손님들이 미안해서 맥주 4병을 시킨거라고 가볍게 생각을 하여 받은 것이고 처음에 신분증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안심을 한 것인데 나중에 자기들이 몰래 소주와 안주를 사가지고 오고 처음에 신분증 확인을 했던 손님들도 몇 명 남아있지 않고 미성년자들이 6명이나 가게에 들어와 있다는 것에 청구인도 많이 놀라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번다는 생각보다 자식들 같은 생각에 작은 돈으로 재미있게 친구 생일파티를 하라는 배려였는데 청구인을 속이고 이렇게 할 줄은 정말 몰랐다.

    4. 결론 및 바램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이렇게 처분을 받게 되었지만 정말 억울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술집 경험이 짧아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보니 미숙한 부분이 있어 이런 위법을 저질렀지만 제가 돈을 벌기 위해 고의로 미성년자들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경험이 미숙하다보니 철저하게 관리를 못한 것이 저의 잘못이라 생각한다. 어쨌든 청구인이 저지른 일이니 처분을 달게 받아야겠지만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너무도 좋지 못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 너무도 크게 다가온다. 청구인 이러한 사정을 보아주시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오지 않게 관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 이번 한번만 선처를 해주시면 자식들에게도 떳떳한 어머니로 보다 열심히 성실히 살고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며 살 것을 맹세 드린다. 다시 한 번 행정심판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린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만15세면 많이 어려 보일 것인데 청구인은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단란주점은 청소년들이 출입을 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을 영업장에 입장시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위반사항이다. 손님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에는 반드시 다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손님의 친구일거라 생각하고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청소년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명백하다.

    나.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의 ‘확인’의 의미는 ‘청소년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출입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되고 (1994.1.14 선고 93도2914호),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는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향후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업주들에게 주어진 실질적이고 중요하며 또한 최소한의 의무인 것이다.

    다. 「식품위생법」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2월의 다소 무거운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아직 완전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기 쉬우며 그럴 경우 자신의 판단력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유해환경을 접한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기성세대에게 두터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 오늘날 청소년의 음주율이 날로 증가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음주가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발달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 처분으로 청소년 보호의식을 강화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청구인이 수인하여야 하는 경제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만약, 구약식 벌금이 1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감경 되었다는 이유로 청소년 주류제공 위반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이와 유사한 위반 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며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제2조

    나. 판    단

      (1)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 통보서,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이 발급한 벌과금납부증명서 등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2. 24.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3. 25. 00:35경 사건업소에서 김○○등 청소년 7명에게 3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였던 사실이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사상경찰서장이 2012. 3. 26.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9. 11.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2. 10. 5.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아 납부하였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와 벌과금납부증명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0. 9.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벌과금납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건당일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던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사건업소의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건업소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건물주와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여러 가지 사정과, 이 사건 주류판매로 청구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비교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심히 가혹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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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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