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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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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강등

제목

부적절 언행(강등→정직3월)

사 건 : 2017-464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6. 20.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노래방에서 욕설·폭행 등 행패 (이하 ‘징계사유 가항’이라고 한다.) 

소청인은 2017. 4. 11. 21:30~22:00경 ○○시 ○○구 소재 노래방에서 지인(A,B)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풍속업소 합동 점검 중인 ○○지방경찰청 ○○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C,D,E) 및 ○○지방경찰청 ○○경찰서 소속 경찰관 1명(F)등이 소청인이 있던 방을 창문으로 들여다보자 항의하였고,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점검의 취지를 설명하였음에도 “나도 경찰관인데 이런 식으로 단속 안한다.”고 반말조로 말하며 시비를 걸고 “어디서 이 쬐깐한 새끼들이 까불고 있어!”, “건방진 새끼가 무서운 것을 모르는구만, 너 이놈새끼 나한테 사과하기 전까지 내가 안 끝내”, “씨발놈아, 구속할래? 네가?” 등 경찰관들을 상대로 반말로 욕설을 하고, 이따금씩 밀치거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상황을 녹화하고 있던 경찰관을 때리려 달려들면서 소청인을 말리고 있던 소청인의 여자 일행을 옆으로 밀쳐 문에 부딪히게 하여 부상을 입혔고 소청인의 행동을 말리던 G의 양 어깨를 잡아 오른편으로 강하게 밀어버리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다. 

특히 소청인은 중간 중간 경찰관들에게 “너거 경찰생활 몇 년 했냐? 나 22년째다.”, “내가, 새끼야, 순경에서 경감까지 시험으로 합격하고 형사만 10년을 한 놈이야. 나한테 건방 떠냐, 지금” 등의 발언으로 자신의 계급과 경력의 우월함을 내세우며 모멸감과 자괴감을 주기까지 하였다. 

나. 허위사실을 토대로 한 112신고 등 (이하 ‘징계사유 나항’이라고 한다.) 

소청인은 부상을 입은 B가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가자 112에 신고하여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경찰관들이 단속을 와서 시비가 되었고, 이를 말리던 여자 일행이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아 병원에 왔다”, “단속자들이 신분을 똑바로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말하며 지구대 경찰관 출동을 요구하였고, 

병원으로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과 상황 수습을 위해 온 ○○경찰서 H에게 단속 나온 직원들을 데려와 사과를 시키라고 하는 등 막무가내로 행동하였다. 

다. H에 대한 협박조의 언행 (이하 ‘징계사유 다항’이라고 한다.) 

소청인은 상기 사건 이틀 후인 2017. 4. 13. 16:56경 ○○경찰서 H에게 전화하여 ‘단속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였던 ○○계 직원들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2017. 4. 17. 22:30경에는 술을 마신 채 H에게 전화하여 “직원들이 영장도 없이 노래방 안까지 직접 들어와 점검을 하여 시비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것이 함정수사가 아니냐?”며 또 다시 허위의 사실을 들어 문제를 삼았고, ”직원들의 점검방법 및 태도에 대해서는 아는 빽들을 동원하여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협박조로 말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 2, 3호에 해당되며, 

소청인의 행동으로 볼 때 평소 동료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 책임 또한 매우 무겁다고 판단되나 피해자 중 일부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반성하는 모습이 엿보이는 점, 징계전력 없이 근무하여 온 점, 감경대상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강등” 처분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의 경위 

2017. 4. 11. 소청인은 ○○병원에서 3년 전 ○○ 수술을 받았던 부친의 ○이 재발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상심하여 혼자 술을 마신 뒤 친분이 있던 지인 A의 부동산 사무실에 들렀는데 A 및 그의 처 B가 소청인 위로 차 제안한 저녁식사에서 주량보다 과하게 마시게 되었다. 

소청인은 식사 후 오후 10시경 A 부부와 함께 ○○시 ○○구 ○○동 소재 노래방 7번방으로 들어갔고 노래를 부르던 중 누군가가 처음에는 창문으로 방 안을 살펴보다가 나중에는 노래방 문을 살짝 열어본다는 사실을 깨닫고 밖으로 나오면서 왜 남의 방문을 함부로 열어보는 것이냐면서 항의하였는데, 노래방 단속 중인 경찰관 4명(이하 ‘단속 경찰관들’이라고 한다.)에게 소청인의 신분을 밝히면서 법적 근거 없이 절차를 무시한 단속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과 시비에 이르게 되었다. 

소청인들과 단속 경찰관들 사이의 시비는 약 18여분이나 이어졌는데, 이는 단속 경찰관들이 소청인과 그 일행이 있는 7번방까지 들어와 소청인을 둘러싼 채 소청인의 언행에 대한 사과를 끈질기게 종용하면서 ○○계에 통보할 것이라는 겁박을 계속하였기 때문이며, 방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소청인의 요청을 무시한 채 “경감 밖에 안 돼가지고 뭐 벼슬이라고”와 같은 발언으로 술에 취한 소청인을 자극하여 다소 거친 언행에 이르게 하는 등 사태를 악화시켰다. 

한편 소청인의 일행인 B는 시비를 말리는 과정에서 소청인에 의해 밀려 노래방문 손잡이에 갈비뼈를 부딪쳤고 단속 경찰관들이 철수한 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는데 소청인은 소청인과 단속 경찰관들 사이의 시비로 인하여 B가 다치게 되어 112에 신고한 것이다. 

소청인은 당일 병원으로 찾아온 ○○경찰서 H에게 단속 경찰관들의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2017. 4. 12. H에게 전화하여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과를 구했고 이후 중징계를 받을 것 같다는 소문을 듣고 2017. 4. 17. 다시 H에게 전화하여 사건 당일 행위는 단속 경찰관들의 행위에서 기인하였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줄 것을 거듭 부탁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 

1)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당시 단속 경찰관들은 2017. 4. 11. 오후 10시경 소청인과 그 일행이 머물고 있던 노래연습장 7번 방문을 열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에서 정한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 중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인데 대법원 판례(2004도4371판결, 2005. 10. 28.)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단속 경찰관들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노래연습장과 같은 주거 등에 출입하여 단속을 위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영장 없이 소청인과 일행이 있던 노래연습장 내 7번 방문을 연 이 사건 경찰관들의 단속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또한, 단속이 아닌 점검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찰관들은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조사 절차 역시 준수하지 않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이를 방해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소청인이 항의하면서 시작된 사건의 발단은 전혀 살피지 않은 채 소청인의 언행만 문제 삼아 결정된 것으로 소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며 재량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2) 갈등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은 경찰관들에게 있다.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소청인에게 사과를 종용하면서 ○○계에 통보하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고, 7번 방 밖으로 나가라는 소청인의 요청 즉, 언쟁을 마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시한 채 사과를 요구하면서 “경감이 별 대순가 본데, 참”, “참 똑똑한 양반이 경감밖에 못 달았으니 어떡하냐.”, “노실 거 노세요, 매일 노시고” 등 소청인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발언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 처분 사유에서는 소청인이 자신의 계급과 경력의 우월함을 내세우며 단속 경찰관들에게 모멸감과 자괴감을 주었다고 하였으나 소청인 이야말로 4명이나 되는 단속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여 조롱거리가 되는 등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으며 갈등 상황을 종료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은 단속 경찰관들에게 있다. 

3) 112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소청인은 B가 소청인과 단속 경찰관들 사이의 시비로 인해 다치게 되어 112에 신고하였을 뿐 단속 경찰관들이 B를 다치게 했다는 식으로 신고한 바가 없다. 

소청인은 112에 경찰관들이 단속을 와서 시비가 있던 상황에서 B가 다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신고하면서 흥분하여 경찰관들의 단속 이유와 소속을 밝혀달라는 식의 요청을 하게 되었고, 병원을 찾아온 ○○경찰서 H에게 단속 경찰관들이 법에서 정한 절차 등을 엄수하지 않고 단속을 하였고 이를 항의한 것이 시발점이 되어 결국 B가 부상을 당한 것인 바, 단속 경찰관들 역시 적어도 피해자 B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단속 경찰관들의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4) H를 협박하지 않았다. 

소청인은 2017. 4. 12. H에게 전화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과를 구했고 H는 너그러이 사과를 받아주었다. 이후 2017. 4. 17. 경 ○○경찰청에 정식 보고가 되어 중징계를 받을 것 같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H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징계를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단속 경찰관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다소 거칠게 항의하면서도 소청인의 사건 당일 행위는 단속 경찰관들의 행위에서 기인하였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줄 것을 거듭 부탁한 것으로 H를 협박한 것이 아니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사건 당일 소청인의 부친이 ○○이 재발되어 얼마 사시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고 주량보다 과하게 술을 마시게 되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과 관련자 H, B, C가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소청인이 약 21년 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2회, 경호처장 1회 등 총 21회의 표창을 받은 바 있고 112 신고된 실종자를 추운 겨울 새벽 3시간이 넘게 수색하여 발견, 적극적 현장대응 근무 사례에 소개되는 등 직무에 최선을 다해 수행한 점, ○○지방경찰청 근무 당시 ○○이 재발한 의경 대원의 어머니를 위해 모금운동을 실시하는 등 선행에 앞장서 온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령 및 지침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경찰서장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 노래연습장을 포함한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풍속영업자와 종사자가 법에서 정한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하고 있고, 경찰청에서는 ‘노래연습장 단속 대책’을 통해 통상적인 노래연습장 단속 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출입·검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지키고 단속과정에서 체포 또는 압수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 또는 사후영장을 신청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2) 판단 

가) 징계사유 가항 관련 

소청인은 이 사건 단속 경찰관들은 영장도 없이 소청인과 일행이 있던 노래방 문을 여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여 소청인이 이에 항의하면서 이 사건 시비가 시작된 점과 단속 경찰관들이 소청인을 자극하여 갈등 상황을 악화시킨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단속 경찰관들이 2017. 4. 11. ○○노래방을 단속 또는 점검한 절차를 살펴본 바, ○○노래방 업주의 진술서에서 단속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보여주고 점검을 나왔다고 하여 점검에 동의하였다고 한 점, 소청인의 경우 진술조사 당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한명은 신분증을 걸고 단속을 나왔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단속 경찰관 중 C, D, E가 당시 신분을 밝혔다고 진술한 점과 당시 단속 경찰관들이 ○○노래방을 점검한 목적이 112신고 등에 의한 것이 아닌 통상적인 단속으로 경찰청 지침 상 사전 영장을 준비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경찰관들이 소청인과 일행이 있던 7번방의 문을 무단으로 열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단속 경찰관들이 창문으로 쳐다봤고 문을 열고 쳐다본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시 소청인이 단속 경찰관들의 업무 수행에 있어 위법성을 확신하여 강하게 항의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설사 소청인이 단속 경찰관들의 위법한 업무수행을 확신하였더라도 소청인이 항의에 그치지 않고 시종일관 반말, 욕설, 손을 들어 때릴 듯한 자세로 위협하거나 밀치는 등 유형력 행사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관련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동료 경찰관들에게 무시하고 모욕하는 언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을 말리는 노래연습장 업주를 밀어 넘어지게 하고 소청인의 일행인 B를 뿌리쳐 B가 노래방 문고리에 부딪쳐 다치는 등 관련자들에 까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명확하며, 징계사유 가항에 해당하는 소청인의 비위는 단속 경찰관들 및 관련자 B, C 등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과 이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데 있는 만큼 이 사건 단속 경찰관들의 단속 또는 점검과정에서 위법 여부는 소청인에 대한 징계 책임과 그 연관성이 적다고 보이는 바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단속 경찰관들이 소청인을 자극하여 갈등이 악화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소청인과 단속 경찰관들의 시비가 발생한 정황을 보면 순경 E 등이 소청인이 있는 방 안을 들여다보자 소청인이 문을 열고 나와 반말 투로 항의하면서 시비가 된 것으로 소청인의 무례한 태도로 인해 시비가 시작되었다고 보이고, 소청인은 시비가 시작된 초반부터 계속해서 반말, 욕설, 유형력 행사 등의 언행을 한 반면 경사 D의 경우 시비가 발생한 후 소청인의 반말에 항의하는 경사 C를 자제시키는 등 상황을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나 소청인이 반말, 욕설, 밀치는 행동, 때리려는 행동과 “내가, 새끼야, 순경에서 경감까지 시험으로 합격하고, 형사만 내가 10년을 한 놈이야 이 자식아, 나한테 건방떠냐, 지금.” 등 무시하는 언행을 계속하자 소청인에게 “참 똑똑하시네” 등 비아냥거리는 발언을 하고 소청인에게 욕설 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등 태도에 변화를 보인 만큼 오히려 소청인이 단속 경찰관들을 자극한 측면이 크다고 보이는 바, 공무수행 중에 있던 단속 경찰관들의 대응이 적합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책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단속 경찰관들의 태도가 소청인을 자극한 정황을 참작하여 달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사유 나항 관련 

소청인은 소청이유에서 단속 경찰관들 사이의 시비로 인하여 다치게 되어 112에 신고하였을 뿐 경찰관들이 B를 다치게 하였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토대로 신고한 바가 없는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소청심사 시에는 112신고가 B의 부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17. 4. 11. 22:58경 112에 전화하여 B의 부상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시비가 붙어서 말리는 상황에서 부동산 사장이 갈비뼈가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왔다.’고 하다가 ○○경찰서에 ‘거기서 단속을 하다가 B의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전화 해 달라고 하면서 정식 처리를 하고자 하니 해당지역 지구대 경찰관을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비록 소청인이 당시 B의 부상이 자신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112 통화 내용만으로는 소청인이 B의 부상이 단속 경찰관들에 의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속 경찰관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신고하였다고 하나 당시 소청인이 주취 상태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허위로 신고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소청인이 노래방에서 나오면서 B가 자신으로 인해 다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7. 4. 27. 진술조서 작성 이전까지 B가 자신에게 밀려 노래방문 손잡이에 갈비뼈를 부딪쳐 다쳤음을 명확히 언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과 경위 I에게 이 사건 단속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죄를 언급한 점, 112 신고 시 B가 다친 사실을 계속해서 수차례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B의 부상에 대한 책임을 단속 경찰관들에게 돌리거나 이로 인해 단속 경찰관들을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는 있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112신고한 이후 ○○병원으로 출동한 경위 J에게 “그놈들 여기 와서 무릎 꿇고 빌면 용서하고 안오면 끝까지 해본다. 옷 벗긴다.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고 한 점과 경위 J가 소청인이 “단속 나왔던 직원들을 폭행죄로 처벌하라고 하면서 병원에서 떠들고 있다.”라고 ○○경찰서 H에게 전화로 알린 정황을 고려하면 부적절한 언행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책임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112신고가 B의 부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바, 그렇다면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죄나 사고와 무관하게 오로지 단속 경찰관들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하고 소명을 요구하겠다는 사적인 목적으로 112에 신고한 것인 만큼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는 더욱 크다고 할 것인 만큼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징계사유 다항 관련 

소청인은 H에게 전화하여 사과한 것이고 징계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건 당일 소청인의 행위는 단속 경찰관들의 행위에서 기인하였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줄 것을 거듭 부탁한 것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H와 통화한 내용과 관련하여 통화 당사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청인이 제출한 통화 녹취록의 경우 소청인이 ○○지방경찰청 진술조사 당시에는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녹음 사실만 진술하면서 녹음파일을 지운 것 같다고 하여 제출하지 않은 점과 제출된 녹취록의 내용이 통화의 일부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고, 피소청인에서 주장하는 “함정수사가 아니냐?”, “아는 빽들을 동원하여 가만히 있지 않겠다.” 등의 발언의 경우 H의 진술서 외에는 증거가 없고 소청인이 진술조서 작성시부터 일관되게 그 통화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징계이유에서 언급된 구체적인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또한, 소청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볼 때 소청인이 H에게 노래방 단속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다소 강하게 주장하자 H가 “문제 삼으세요 그럼”이라고 대응하는 등 불쾌감을 표시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당시 소청인이 상급자인 H를 겁박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렵고, 소청인이 징계 처분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H를 협박할 만한 입장에 있지도 않았다고 보이는 만큼 소청인의 주장은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법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2판결) 

한편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서는 성실의무(기타) 및 품위유지의 의무(기타)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 처분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2) 판단 

소청인은, 업무 수행중인 이 사건 단속 경찰관들에게 반말, 욕설, 위협 및 폭력을 행하고 특히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대상자들에게 무시하는 언행으로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비를 말리는 관련자 B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비위가 명백하고, 징계사유 나항과 관련하여 자신으로 인해 관련자 B가 다치게 되었음에도 112에 신고하여 ‘단속 경찰관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단속 과정에서 B의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소명을 요구하고 ○○병원으로 출동한 경위 J에게도 단속 경찰관들이 사과할 것을 요구하여 H가 소청인을 만나 귀가시키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화하여 단속 경찰관들의 업무 수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징계사유 다항과 관련하여 H와 통화 내용이 협박에 이르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소청인이 ○○경찰서와 ○○경찰서를 방문하여 단속경찰관들에게 깊이 사과하였다고 진술한 점, D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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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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