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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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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감봉

제목

영리금지 위반(감봉1월→견책)

사 건 : 2017-575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08.11.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6. 19.부터 2017. 5. 5.까지 자신의 주거지 컴퓨터로 ○○ 등 사이트에 들어가 총 241회에 걸쳐 유아용 장난감, 유아의류, 신발, 커피, 화장품 등 총 1,203점을 직접구매 하였는데, 

온라인상에서 구매한 물품 등을 자기 사용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 사이트 등에 있는 벼룩 게시판에서 이를 판매하였고 입금 받은 금액이 약 3천만 원 상당으로, 

개인 사용 용도가 아닌 판매가 목적이라면 수입하는 것이 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관·부과세 납입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2017. 6. 28. ○○세관으로부터 관세법위반으로 벌금 상당액 3,775,130원 및 추징금 상당액 50,662,190원 통고 처분 받은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소청인이 20○○. 6.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통고 처분이 이행 완료된 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 경찰청창 1회 표창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잘못을 인정하나, 원처분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소청을 제기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국제배송비를 아끼고자 더담(본인 물건을 구입하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같이 구입해 주는 것) 모집으로 해외 물건을 구입하였고, 세관 조사를 받으면서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을 한 것이 관세법 위반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관세청의 통고처분에 대해 모두 납부한 점, 해외 직구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할 의도가 아니었으며 양육비 부담을 덜어보려는 마음에서 시작하였다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널리 감안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인정한 각 증거 기재, 및 심사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청인이 2014. 6. 19.부터 2017. 5. 5.까지 ○○ 등 사이트에 접속하여 총 241회에 걸쳐 유아용 장난감, 유아 의류, 신발, 화장품, 커피 등 총 1,203점을 구매한 사실, ② 소청인은 위 물품 중 일부를 ○○ 등 사이트에 있는 벼룩게시판에 올려 판매한 사실, ③ 소청인은 2017. 6. 28. ○○세관으로부터 관세법위반으로 벌금 상당액 3,775,130원 및 추징금 상당액 50,662,190원 통고 처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은 2014. 6. 19.부터 2017. 5. 5.까지 총 241회에 걸쳐 1,203점을 구매하여 일부 물품을 판매하였는데, 물품 구매 횟수, 물품 구매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① 소청인이 2017. 6. 28. ○○세관의 관세법위반 통고처분에 대해 50,662,190원 상당의 추징금 납부 등 이행을 즉시 완료하고 이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제재를 이미 받은 점, ② 소청인이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③ 소청인이 그 동안 공직 생활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이 사건 비위 행위 이외에 다른 비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에게 본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문책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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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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