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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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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강등

제목

음주교통사고(강등→정직3월)

사 건 : 2017-530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08. 11.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순찰대에 근무하던 중 2017. 7. 26. 00:50경 ○○순찰대 팀별 저녁식사 겸 음주 회식자리를 마치고, 팀장(경위 B)의 2차 제안으로 ○○ 라이브카페로 이동하여 맥주를 마신 후, 혈중알콜농도 0.135% 만취 상태로 소청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귀가 하던 중, 

○○시 ○○구 ○○로, ○○ 주차장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영업용택시 뒤 범퍼 부위를 대상자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는 물피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중징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17. 7. 26. 00:50경 ○○순찰대 팀별 저녁식사 겸 음주 회식자리를 마치고, 팀장(경위 B)의 2차 제안으로 ○○ 라이브카페로 이동하여 맥주를 마신 후, 

자리가 길어질 것 같아 직원들에게 말하지 않고 자리를 빠져나와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르려다, 주차된 곳을 대리운전 기사가 찾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차가 잘 보이는 장소까지 이동하던 중 신호대기 걸려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다 신호대기중인 영업용 택시와 접촉으로 신고가 되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이 사건이 실제로는 경미한 흔집이나 파손 등 물적 피해가 전혀 없고, 이와 관련하여 사고 당사자인 택시기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탄원서를 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양정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로 분류된 것과 관련, 물적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단순히 112로 신고하였다는 사실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피해를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사건 당일은 새로 부임하신 ○○순찰대 대장님이 직원 격려차 마련한 팀회식으로 불가피하게 참석은 하였으나 평소 위궤양 진단으로 술을 멀리하여 회식에도 자주 참여하지 않을 정도로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점, 당일 음주 후 나중에라도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한 점, 저혈압 쇼크로 몸이 편찮으신 아버지를 챙겨야 하고, 장애를 앓고 있는 모친을 모시고 살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지난 ○○여 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등 13회 표창 수상 실적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펴 알 수 있는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소청인은 2017. 7. 25.(화) 19:30경 ○○시 ○○구 소재 ○○식당에서 ○○순찰대장을 포함하여 ○○순찰대 3팀 19명이 참석한 회식, 1차)에 참여하여 오리훈제와 보쌈을 안주로 폭탄주(소주와 맥주 혼합)를 나누어 마셨다. 

2) 소청인은 경위 B가 2차 회식을 제안하여 2017. 7. 25. 22:00경 1차 회식장소에서 500m 떨어진 ○○ 라이브카페로 다른 직원(소청인 포함 4명)과 이동하여 맥주를 나누어 마셨다. 

3) 소청인은 2017. 7. 26. 00:10경 2차 자리가 길어질 것 같아 라이브카페에서 빠져나와 소청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식당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4) 소청인 외 2차 참여 직원들은 2017. 7. 26. 00:30경 해산하였다. 

5) 소청인은 2017. 7. 26. 00:45경 1차 회식장소인 ○○식당 주차장 부근에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소청인은 2017. 7. 26. 00:50경 ○○시 ○○구 ○○로 ○○ 주차장 앞 노상에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영업용택시 뒤 범퍼 부위를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7) 소청인은 2017. 7. 26. 00:50경 영업용택시 기사가 보험을 부르자고 하였으나, 소청인이 기다리는 동안 택시기사가 112에 신고, 물피 음주사고가 접수되었다. 

8) 소청인은 ○○지구대에 임의 동의하여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확인되었다. 

9) ○○경찰서는 2017. 7. 28. 소청인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소청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주취상태로 소청인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지방검찰청에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하였다. 

10) ○○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은 2017. 7 26. 소청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7. 31.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중징계’ 조치를 건의하였다. 

11) ○○지방경찰청은 2017. 8. 1. ○○지방경찰청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8. 8. ○○지방경찰청보통징계위원회는 소청인에 대해 ‘강등’ 의결을 하였다. 

12) ○○지방경찰청장은 2017. 8. 9. 소청인에 대해 ‘강등’ 처분을 하였고 소청인은 같은 해 8. 11.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수령하였고, 같은 해 8. 26. 소청심사를 제기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임~강등’으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2) ○○지방경찰청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의무위반 없는 정정당당 경찰 구현 100일 계획」등 관련 문서를 수차례 지시·하달하여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었고, 소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상급자 등으로부터 수시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양을 받아왔음을 인정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지방검찰청은 2017. 8. 2. 소청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해 구약식처분하여, ○○지방법원은 2017. 8.17. 벌금 300만원을 약식명령 선고하였다. 

4)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에 입직하여 약 ○○여 년간 근무하면서 본 건 외 음주운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경찰청장 등 총 13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나, 상훈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한다. 

5) 본 건과 관련하여 별도로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없으며 이 건으로 소청인의 1차 감독자 경위 B가 견책 처분, 2차 감독자 경정 C가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다. 

6) 소청인은 최초 사건을 신고한 택시기사가 소청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률 및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품위 유지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시(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참조)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2) 판단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해서 음주 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인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에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 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 16786판결 참조)하고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의무위반 없는 정정당당 경찰 구현 100일 계획」 등 관련 문서를 수차례 지시·하달하여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었고, 소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상급자 등으로부터 수시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양을 받아왔고, 더구나 소청인은 오히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순찰대에 근무하는 상황인바 그 누구보다도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7. 25. 사건 당시 소청인은 평소 소청인의 주량을 초과한 음주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약 0.8km 운전하여 ○○시 ○○구 ○○로, ○○ 주차장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영업용 택시 후미를 충격하는 물피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경찰공무원 및 경찰 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는바, 그 책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 상습적인 습벽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연로하고 편찮으신 부모를 모시는 등 가족부양 등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물피 당사자인 택시 운전기사와 합의하고, 피해 당사자인 택시기사가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이 본 건 관련으로 깊이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소청인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징계 책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지의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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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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