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용 결정되어 정직3월이 정직2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2015-742
ㅇ 소청인 : 김** 님 (교정관)
ㅇ 피소청인 : 법무부장관
ㅇ 사건내용 : 소속 기관 근무 중 향응 수수, 과운영비 부적정 사용, 무단 이탈, 부당지시 등 이유로 2015. 10. 23.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월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일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향응 수수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점.
- 징계 처분은 이번이 처음인 점.
ㅇ 사건심리 : 2016. 1. 11.
ㅇ 결과 : 정직 3월 → 정직 2월
ㅇ 결과확인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02-3668-6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