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용 결정되어 강등이 정직1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경북소청 2014-54호
ㅇ 소청인 : 최** 님 (지방공무원)
ㅇ 피소청인 : 경상북도 **시장
ㅇ 사건내용 : 2012. 11. ~ 2013. 6. 이 기간에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지를 이탈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이유로, 2014. 10. 23.자로 강등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같은 혐의로 징계를 받은 동료보다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점.
- 징계 처분은 이번이 처음인 점.
- 다수 동료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ㅇ 사건심리 : 2015. 1. 8.
ㅇ 결과 : 강등 → 정직1월
ㅇ 결과확인 : 경상북도 소청심사위원회(☎ 053-950-2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