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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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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견책

제목

난폭운전으로 기소유예(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7-835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5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1. 6.부터 ○○청 ○○과에서 근무 중인 일반직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6. 30. 07:55경 ○○아파트 쪽에서 ○○공원 쪽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 자신의 차량 전방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자 피해자의 차량 전방으로 위험하게 끼어든 후 그 전방에서 급제동하는 등 위협행위를 연이어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함에 따라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경징계 의결 요구되었으며,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지난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이 공무원으로서 난폭운전을 한 행위에 대해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겠지만,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없는 행위이기에 검찰에서도 벌금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년 동안 재직하며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모범공무원 표창 수상 등 모두 3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직무와 관련 없는 잘못이며 소청인이 순간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잘못인 점, 본 건 발생으로 ○○시에 있는 기관으로 문책 인사조치되어 현재 ○○에서 ○○까지 출퇴근하는 어려움이 있는 점, 앞으로 소청인이 심기일전하여 모범적인 공무원이 될 것임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① 20○○. 6. 30. 07:55경 소청인은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 ○○동에 있는 ○○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아파트 쪽에서 ○○공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 좌측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가 진로 전방으로 끼어들자 소청인이 경적을 1회 울렸으나 그대로 진입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3차로에서 우측 4차로를 통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전방으로 위험하게 끼어들어 피해자를 위협한 후, 그 전방에서 급제동하여 위협하고, 피해자가 우측 4차로 쪽으로 피하자 소청인이 다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선을 넘어 그 전방으로 진입하여 위협하는 등 위협행위를 연이어 하였다.

② 20○○. 7. 31. ○○지방검찰청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소청인이 전과가 없고 사안이 중하지 아니하며,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자신의 통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무리하게 진로 변경을 하자 우발적으로 앞지르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③ 20○○. 9. 6.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같은 해 11. 17.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에 대해 ‘견책’을 의결하여, 피소청인은 같은 해 12. 4. 소청인에 대한 징계 인사발령을 하였다.

2) 관련법리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서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으며, 각 호 중에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1조의2에서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657 판결 참조)하고 있고,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8.2.27. 선고, 97누18172 판결)하고 있다.

3) 본건 판단

소청인은 위 징계사유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바 그 존부에 대한 다툼은 없어 소청인의 품위유지 의무위반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행위로 검찰에서도 벌금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년 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감경대상 상훈이 있는 점, 직무와 관련 없이 소청인이 순간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발생한 잘못인 점, 이번 징계로 타 지역 기관으로 전보되어 어려움이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청에서는 최근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난폭운전이 많이 적발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나 개별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범칙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었던 바, 20○○. 8.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난폭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청인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을 쫒아 차선을 바꿔가며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범죄사실이 검찰에서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이에 대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보아 ‘견책’ 처분한 것이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이 전과가 없고 사안이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차량이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하자 소청인이 우발적으로 앞지르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된 점이나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과 비교하여 소청인의 행동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소청인이 모범공무원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등 약 ○○년 이상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고, 이에 더해 소청인이 금번 징계와 관련하여 타 지역 기관으로 전보되어 또 다른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이를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주장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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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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