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20170452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7. 5. ◯. 사무실 내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성매매 가능 의미의 게시글을 보고 같은 날 성을 매수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업무적 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에 이르게 된 소청인의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다만, 단 한번의 실수로 해임될 경우 부양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 큰 고통이 예상되는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장기간 재직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고 2회에 걸쳐 특진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중징계로 문책하되 심기일전하여 다시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