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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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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감봉

제목

지시명령위반 (감봉3월→감봉1월)

사건번호 : 20180314

 

1. 원처분 사유 요지

관련 지침에 따르면 의경부대에서는 22:00까지 음주회식을 종료하고 운전대원 등 필수요원은 음주를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23:50까지 본부소대 생활실에서 운전요원을 포함한 소대원들과 캔맥주를 나누어 마시며 음주회식을 하는 등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으며, 음주 회식을 하던 중 앉아 있는 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의경 B에게 폭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대원들과의 친목도모를 위해 회식자리를 마련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인사 조치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사건 직후, 피해대원이 울먹거리면서 동료 대원에게 이야기를 하는 등 소청인의 폭언을 들은 피해대원이 받은 충격도 매우 크다고 보이며, 이후에 소청인의 태도에 실망한 피해대원이 ○○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기에 이르렀고, 소청인이 의경에게 폭언한 행위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언론보도가 되어 조직에 누를 끼치고 경찰관에 대한 신뢰를 손상하였는바,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 조직 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소청인에게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소청인이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 준 대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에서 친목도모를 위해 회식자리를 마련한 점, 소청인이 악의적인 의도로 B대원에게 폭언을 하였다기보다는 B대원의 예의 없는 행동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그 표현이 다소 과하였던 점, 이 사건 발생 전 소청인은 대원들의 어려움을 개선하여 우수 경찰공무원으로 선정되기도 한 점, 본건 처분이 유사 소청례에 비해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1월’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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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12-18

조회수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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