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80308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ㅇㅇ청에서 근무할 당시 민원인을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적 사용이 불가능한 민원인의 ㅇㅇㅇ서류를 부당하게 입수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개인정보 보호·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사회 현실과 향후 관련 사건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정보를 다루거나 이용하는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에서 원 처분의 징계양정이 소청인에게 수인 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소청인이 이용한 ㅇㅇ서류의 내용은 소청인이 개인의 지위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공연성 및 전파성이 극히 제한된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소청인이 민원인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제기로 인해 오랫동안 시달려온 상황에서 소청인 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 업무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하여 이를 방어 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건으로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 소청인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조직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 온 점, 재직기간 동안 업무유공 관련 ㅇㅇ청장 표창을 ㅇ회 수상하고 징계전력이 전혀 없는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ㅇㅇ청장을 비롯하여 직속 상관들과 다수 직원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이 본건과 관련하여 깊이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해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이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더욱 성실히 직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