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20180236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관련자 ○○○와 약 1년간 내연관계로 지내오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하던 중 관련자가 다른 남자와의 외도 사실을 고백한 것에 대해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실제 남편 및 시누이에게 연락하여 외도사실을 알리고, 관련자를 협박하면서 관련자를 만나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하고 관련자에게 그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성 발언을 하여 관련자에게 가정이 파탄 날 지 모른다는 불안함과 주변에 알려질 수 있다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이에 더해 소청인은 실제로 관련자의 남편 등에게 관련자의 불륜사실을 알려 관련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는바,
이는 보편적인 윤리관에 비추어보더라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법령을 위반하여 조직의 신뢰를 손상시킨 비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본건 해임 징계처분의 주된 사유 중 하나인 ‘추행약취미수’에 대해서 검찰은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추행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약취행위를 실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바, 징계 이후에 발생한 이러한 중대한 사정변화를 고려하면 당초 징계사유의 중요한 일부 비위가 제외되어, 소청인에 대해 ‘배제징계’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어 원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