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징계부가금

제목

근속승진 제외처분(근속승진 제외처분→취소)

사건:2013-87  근속승진 제외처분 취소 청구

 

1. 원 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2013. 2. 1. 소청인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점수가 미달 되어 근속승진임용 제외처분을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5. 7. 7. 경사로 승진하였고, 경위로 근속승진 하기 위해서는 7년 6개월이 소요되어 정상적으로는 2013. 2. 1.이 경위로의 근속승진 일자가 되나 근속승진을 위해 해당년도를 제외한 최근3년 (2010년~2012년)간 근무성적평정점수가 37.5점 이상이어야 하는데 2010년도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이에 미치지 못해 2013. 2. 1. 근속 승진에서 제외되었으며,

 

2010년도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37.5점에 미달하는 이유를 확인해 본 결과, 2010년도 근무평정에서 상훈점수 3점이 있음에도 0점 처리가 되었다는 것이고,

 

2010년도는 근무실적이 불량한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 사항 즉, 처분 청에서 무책임하고 신중하지 못한 채 내린 일방적 징계처분〔2009. 12. 15. 파면 → 2010. 4. 23. 정직1월로 변경(소청) → 2010. 7. 15. ○○대 → 2010. 11. 25. 정직1월 처분 취소(○○법원)〕으로 4개월간 근무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여 객관점수에서 직장훈련 점수는 받았으나, 견문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평가조차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으며,

 

2010년도 근무성적평정에서 포상점수 0점의 원인이 된 2009. 12. 15.자 정직1월 징계처분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2010. 11. 25. ○○ 행정법원)되었고, 경찰청장 표창(2개, 3점)이 있으므로 포상점수를 환원시켜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경찰청훈령 제650호, 2012. 2. 5.시행) 제6조에 따르면, 경사에서 경위로 근속승진하기 위해서는 해당연도를 제외한 최근 3년간(이건의 경우 2010년~2012년) 근무성적평정점이 각 37.5점 이상이어야 하나, 소청인의 2010년도 근무성적평정점이 37.148점으로 이에 미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위 규칙 부표 2(포상 등 평가기준)에 의한 가점 대상인 경찰서장 표창 2회가 있고, 2009. 12. 15.자 정직1월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0. 11. 25. 취소(○○법원)되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 포상점수가 ‘0’ 점으로 처리되어 근속승진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소청인도 이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다툼은 없다.

 

다만, 피소청인은 본건 답변서를 통해 근무성적평정 후에 발생한 사유로 정당하게 실시된 근무성적평정을 정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나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소청인의 2010년도 근무성적평정이 2010. 10. 31.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근무 성적 평정 그 자체에 위법이나 부당이 없다고 할 것이나, 본건 근속승진 제외처분 훨씬 이전인 2010. 11. 25.에 2010년도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 포상점수를 0점 처리한 원인이 된 징계처분이 취소되는 사정의 변경이 있었고, 이 취소 판결의 효력이 원 처분일(2009. 12. 15.)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점, ② 본건 소청인이 근무성적평정의 정정을 요구 하는 사항은 제1평정 요소(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포상, 직장훈련, 견문제출, 근무태도 등)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는 것으로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 된 후에 그 잘못이 발견되거나 정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정하거나 근무성적평정 기관에 정정을 요구하여 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근속승진 제도의 목적이 장기간 재직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에 있고,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승진이 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어 근속승진은 심사승진 등과는 달리 인사권자의 재량이 축소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소청인의 경우, 2010년도 근무성적평정점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 외에 달리 2013. 2. 1.자 근속승진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고, 소청인의 2010년도 근무성적평정점을 다시 산정하여 그 결과 소청인의 근무성적평정점이 37.5점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청인의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9-05

조회수5,604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