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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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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징계부가금

제목

직위해제 처분 취소(직위해제→취소)

사건:2013-619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장으로 기관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자로서, 2013년 을지연습 계획상 ○○소가 2일간 참가기관으로 선정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을지연습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 을지연습을 실시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극히 부족하여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기관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2013. 8. 27.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2년 및 2013년 을지연습과 관련하여, 서무 및 보안담당 주임에게 확인한 바, ○○소는 을지연습 참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연습 첫날 비상 소집만 실시하면 된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후 공식적인 간부회의에서도 확인한 바, 과장도 을지연습참가기관이 아니라서 비상소집 응소 정도만 신경쓰면 된다고 하였고, 2013. 7월 초순경 을지연습 담당자가 을지 연습 시행계획과 비밀문서 책자를 가지고 결재를 받으러 왔을 때 재차 ○○소가 참가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였는데, 그때도 ○○소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비상소집 및 안보교육만 하고 다른 을지연습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소청인은 만약 담당자가 ○○소가 을지연습 참가대상 기관이라고 보고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였겠지만 참가기관이 아니라는 말에 ‘을지연습 시행계획 비밀문서 책자’를 상세히 살펴보지 않았던 것이며,

 

소청인으로서는 부하직원의 보고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부하직원의 잘못된 보고 또는 업무미숙을 인지하지 못하고 을지연습을 미실시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직위해제라는 중한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고, 대법원에서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태만의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2. 26. 83누218 판결)”고 판결한 바 있으며,

 

2013 을지연습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부하직원의 잘못된 보고를 믿고 이루어진 것으로 직무수행 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소장의 주된 업무는 을지연습참가가 아니므로 이것으로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소청인은 ○○부 표창 등을 수상하고 논문을 기고하는 등 조직 기여를 인정받았으며, 2012년도 근무성적평정점수도 보통으로 미흡 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 손상 없이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대법원에서 직위해제의 법적성질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상 직위 해제는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공무원 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판시하였고(2003. 10. 10. 선고2003두 5945 판결), 직무수행능력 부족의 의미에 대하여는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이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을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직무상의 의무위반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1985. 2. 26. 선고83누218 판결)하고 있는 바, 직무수행능력 부족(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처분이 적정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상의 의무위반 등의 징계사유와 구별되는 직무수행 능력의 부족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반복적• 누적적으로 존재하였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본 건은 소청인이 2013년 을지연습관련 지시 공문이 몇 차례 하달 되었음에도 ○○소가 2일간 참가기관으로 선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을지연습을 실시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사실에 근거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인데,

 

소청인이 2회에 걸쳐 국가비상시를 대비한 중요훈련인 을지연습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이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국가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피소청인 스스로도 이를 징계사유로 판단하여 2013. 11. 7. 소청인에 대해 징계 의결(중징계)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위 대법원 판례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무수행능력 부족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입증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직무상 의무위반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소청인은 근무성적 평정에서도 보통이상의 평가를 받았고, 부하직원도 본건 조사과정에서 ‘항상 직원들을 배려하고, 스트레스 받는 직원이 없는지 살피는 등 온화한 리더십으로 편안하게 이끌어 직원들도 소청인에 대해 불만 없이 존경하는 편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을지연습을 실시하지 아니한 이유 외에는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소청인이 기관장으로서 을지연습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직위를 해제하여야 할 정도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에 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소청인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소청인이 기관장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중요 훈련인 2013년도 을지연습을 시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본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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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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