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고령을 이유로 선처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7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8시 40분쯤 충남 홍성군 금마면의 한 도로에서 10㎞가량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현재 구속돼 수개월 간 구금돼 있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74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출처.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