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사고로 생긴 외상 후 스트레스도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전직 해군장교 박모(29)씨가 “군 복무 때 수류탄이 터지는 사고를 당한 후 생긴 난청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해 달라”며 창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류탄 사고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고 후 1년이 지난 후에도 나타날 수 있고 각종 증거를 종합하면 박씨가 난청과 이명 등으로 잦은 병원진료를 하고 부대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1년 3월 진해해군교육사령부 야전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다 연습용 수류탄이 오른쪽 귀 인근에서 터지면서 이명, 난청 진단을 받았다.
군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박씨는 이후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지난해 5월 중위로 전역 후 이명, 난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창원보훈지청은 난청은 치료 후 회복됐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국가 유공자 등록 요건이 아니라며 ‘이명’만 인정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출처. 경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