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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파라치 신고, 신뢰성 의문"…업주 과징금 70% 감경

'식파라치'의 신고에 포상금을 노린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업주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을 70% 감경하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마트 업주 등 9명이 중구청장 등 3개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관을 상대로 낸 '식품위생법위반 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과징금 일부 취소(과징금 감경) 결정을 했습니다.

 

감경액은 각 업주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70% 정도입니다.

 

해당 업주들에게는 영업정지 7일 또는 15일에 갈음하는 500만∼1천8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과징금이 150만∼54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식파라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익신고 보상제에 따라 과징금 결정액의 최대 20%까지를 보상금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과징금 결정액이 삭감되면서 '식파라치'에게 돌아갈 보상금도 대폭 깎였습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액을 최대 30% 정도 감경한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70%나 크게 낮춰준 적은 없습니다.

 

대폭의 감경 결정이 나온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부정식품을 적발한 후 1개월 이상 지나 신고해 업주의 증명 기회를 박탈하는 등 식파라치로 불리는 신고자의 신고 방법이나 내용이 악의성 또는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업소는 마트 내부 영상기록을 1개월 정도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고자는 부정식품을 진열대에서 발견한 장면, 마트에서 계산하는 장면, 해당 식품의 종류와 금액이 적힌 영수증 등을 촬영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제품을 발견해 촬영하고 계산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A마트와 B마트 업주들은 4월 27일 유통기한이 미표시된 '믹스 생강'(1개) 및 '다진 마늘'(1개)을 판매했다는 신고에 따라 6월 2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과징금 616만 원, 546만 원을 각각 부과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신고자는 4월 27일 오후 4시에 A마트에 들어가 1분 뒤에 유통기한이 미표시 된 '믹스 생강'을 발견하고 3분 뒤에 계산했습니다.

 

그는 이어 4시 35분 B마트에 들어가 2분 뒤 유통기한이 미표시된 '다진 마늘'을 발견하고 4분 뒤에 계산했습니다.

 

2개 마트를 35분 간격으로 출입해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사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한 달이 지난 6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C마트 업주는 4월 27일 유통기한이 지난 '튀김가루' 1개를 팔았다는 신고로 6월 2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7일 대신 과징금 952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C마트 주인은 "튀김가루는 3개 회사의 제품을 10개 정도씩 묶음으로 들여와 진열했는데 특정회사 제품 1개만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신고됐다"라며 "매장 내 물품이 수천 가지가 넘는 데 식파라치는 마트에 들어온 지 1분 만에 이 제품을 찾아내 신고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날 행정심판을 제기한 업주 9명은 모두 비슷한 사례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영세업주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행정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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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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