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부의 실탄정산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체육교사의 견책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 제1행정부(부장판사 마성영)는 홍천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인 L씨가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징계(견책)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10년 체육교사로 재직하던 L씨는 이듬해 차기 사격부 감독으로 예정됐다는 이유로 같은 해 1월 자신의 명의로 대한사격연맹에 실탄구입을 신청했다.
이후 강원도 사격연맹으로부터 실탄정산금 명목의 30여만원을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L씨는 실탄정산금을 소속 단체에게 다시 환급하겠다는 강원도 사격연에게 실탄정산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L씨는 지난해 12월 실탄정산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고 지난 1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반발한 L씨는 "당시 도 사격연맹 소속 사격팀은 팀 지도자 명의로 실탄을 신청해 추후 실탄정산금을 팀 지도자 명의로 돌려 받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견책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실탄정산금을 받은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직무에 위반한 행위라고 보기 부족한 만큼 원고에게 징계 사유가 없다"며 "따라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려진 원고의 견책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예지 기자(lee0825@)
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