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부에 6.25 참전용사 이름이 잘못 기재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정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977년 숨진 조 모 씨의 부인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직원이 실수로 이름을 잘못 적어 조 씨의 가족들이 보상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입대한 조 씨는 전쟁 중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전역했지만, 병적기록부에 조 씨의 이름이 잘못 적혀 있어 사망 이후로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출처.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