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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목회비 횡령 이유 교사 해임 지나쳐”

교직원 친목회비를 횡령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해임한 징계는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경기도의 한 사학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최모 교사를 해임하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목회비 횡령을 공금횡령으로 보고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지나친 징계”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교사가 친목회비를 개인 용도로 써 횡령한 자체는 징계 사유가 되는 만큼,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해 징계를 취소하는 결정을 한 심사위의 결정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사학법인은 2년 동안 교직원 친목회장으로 지내며 회비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이유로 최 교사에 대해 지난해 1월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출처.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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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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