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신축 아파트 주변 지역 주민의 집단 민원을 이유로 착공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제천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천시 장락동에 아파트 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한 건설사는 지난 1월22일 제천시가 "주민 민원을 먼저 해소하라"는 이유로 착공신고를 반려하자 2월25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은 단지 조성 이후 교통난이 우려된다며 진입로 위치를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접 아파트의 일조권·조망권 보호 대책과 공사 기간 소음 대책 등을 먼저 제시하라는 집단 민원도 제기한 상태다.
제천시는 "인근 아파트 주민의 민원 해결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건설사는 "민원을 먼저 해결하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적절한 조건이 아니다"고 맞섰다.
행심위는 "건설사의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한 제천시가 인근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착공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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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