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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압류 못 한다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앞으로 국가유공자가의 보훈급여는 압류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훈급여를 받는 국가유공자가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되는 전용계좌를 개설ㆍ지정할 경우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전액은 압류되지 않는다.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보훈보상대상자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도 전용계좌를 통해 보훈급여금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의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과 관련된 진행성 질병의 경우 최초 상이등급 판정 후 3년이 지난 뒤에는 국가보훈처장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6.25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도 강화된다. 6.25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 가운데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 등으로 보상금 수급권이 사라진 경우 성년 자녀 1명에게 매달 11만4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 기준인 경우 매달 11만 4000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역시 의결돼, 앞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은 승진과 보수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장은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직무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과 호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 등의 인사사 우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면 직무성과가 미흡하면 역량ㆍ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뒤 이번에 다시 발의됐다. 

 

kwy@heraldcorp.com

 

출처.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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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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