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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경찰관 총기로 위협한 경찰관 강등처분

동료경찰관을 총기로 위협해 파면조치를 당했던 경찰관이 소청심사를 통해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2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말다툼하던 동료경찰관을 총기로 위협해 파면됐던 예산경찰서 소속 A경위가 소청심사를 통해 한 계급 강등처분을 받았다.

 

A경위는 지난 1월 20일 파출소에서 자신의 38구경 권총을 꺼내 B경위를 위협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경찰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시 권총에는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이 장전돼 있었다. 이를 본 다른 경찰관들이 A경위를 말리면서 다행히 큰 사고로 번지지는 않았다. B경위는 징계위원회에서 정직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심사로 감봉으로 징계가 낮아졌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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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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