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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면? 국민 목소리 듣는 '행정심판'

 

# 대학생 A씨는 학교 개인정보, TOEIC 성적표, 신용카드 등에 영문 성명 'DEOK'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그의 여권 성명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DUCK'(오리, 책임을 회피하다 등)으로 잘못 기입됐다. A씨는 여권 성명을 바꾸려 했으나 외교부는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정을 허가하지 않았다.

 

# 한 주식회사 사장 B씨는 올해 캐나다에 있는 O 보드카 제조사와 수입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수입을 허가하지 않았다. B씨가 수입하려던 보드카 병의 모양이 해골 형태라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것이 안전청의 입장이었다. B씨는 단지 병 모양이 해골 형태라는 것이 미풍양속과 무슨 연관이 있냐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안전청은 끝내 수입을 허가하지 않았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처분에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준다. 사진은 행정심판이 열린 중앙심판위원회의 모습 

 

좀처럼 해결책이 보이지 않던 사안이었지만 위 사례의 A씨와 B씨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행정심판'을 통해 허가를 받아냈다. 이처럼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이를 시정 요청하는 제도다.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진행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행정심판은 2010년 최초로 3만 건을 돌파했고,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25,000건의 행정심판 청구가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국민이 가장 어려운 점은 '어디에 가서 호소할 것이냐'하는 것이다"라며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본인이 처분받은 사실과 해당 기관만 기재하면 이후의 과정 및 진행경과도 자동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심판의 특징은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할 수 없어 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은 확정판결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기각당해도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국민의 권익 보호를 두껍게 하는 효과도 있다.

 

행정심판은 ▲청구인이 청구서 및 신청서를 작성, 처분한 행정기관(처분청) 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해당 기관의 답변서(10일 이내) 제출 ▲행정심판위원회로의 회부와 심리, 재결 과정을 거친다. 

 

행정심판을 받으려면 처분이 있음을 인지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 중 하루라도 지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적법하지 않은 청구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의 모습. 온라인 행정심판은 기존 행정심판의 모든 절차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시스템이다. 

 

행정심판을 더욱 간단하게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귄익위는 행정심판의 모든 절차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 2월부터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청구부터 재결까지 행정심판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쉽게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행정심판에서는 ▲청구 전 참조할 수 있는 유사 사건에 대한 재결례‧판례‧상담사례 등에 대한 법률지식정보 서비스 ▲청구서 작성지원 등 맞춤형 지식 DB 구축을 통한 상황별 도우미 서비스 ▲보충서면 등 제출 및 본안 사건과 각종 신청에 대한 진행 상황조회 서비스 ▲재결서 등 전자문서의 온라인 수령 및 발급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행정심판은 전국 각 시·도의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청구 및 심리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권익위는 앞으로 전국 모든 국민이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17개 광역시·도 행정심판위원회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또한 연말까지 21개 기관을 추가해 총 63개 기관을 하나로 연결할 계획이다.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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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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