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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된 과로 등으로 병세 악화됐다고 볼 여지"…2심 깨고 돌려보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급성골수성 백혈병과 괴사성 근막염을 앓다 숨진 부장판사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백혈병 등으로 2013년 숨진 고 이우재(사법연수원 20기·사망 당시 48세)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보상금을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누적된 과로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감염이 괴사성 근막염으로 악화돼 패혈증을 발병시켰거나, 적어도 이러한 괴사성 근막염이 급성 백혈병과 중첩적으로 작용해 패혈증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3년 1월 잠을 자다 극심한 다리 통증으로 입원한 이 전 부장판사는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후 나흘 만에 숨졌다. 민사집행법과 도산·파산법 분야의 전문가였던 고인은 당시 재판 외에 주석서 편찬, 법무부 민사집행법개정위원회 업무, 강의 준비 등을 병행하다 피로와 통증을 느껴 입원했다. 

 

유족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공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발병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공무상 재해를 부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공무상 재해 가능성을 인정해 유족들이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hyun@yna.co.kr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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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06-28

조회수8,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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