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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연행 상태 음주측정 결과, 음주운전 유죄증거 안된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제 연행한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원이 음주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40)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이 부당하다며 낸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씨는 2014년 10월 18일 오후 8시 15분께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도내 한 도로를 100여m가량 운전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마을 회관에서 술을 마시는 이 씨가 술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보고 파출소로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씨는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임의동행을 거부했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에 마지못해 파출소로 동행했다.

 

수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씨는 측정 거부죄가 될 수 있다는 말에 호흡측정에 응했다.

 

결국, 이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3%(위드마크공식 적용 수치 0.110%)의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씨 연행은 위법한 강제연행에 해당한다"며 "이 상태에서 이뤄진 호흡측정 방법으로 음주 측정해 얻어진 수사서류는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며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행 과정에서 경찰관이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지 않은 사실인 인정 된다"며 "이 씨가 마을 회관에 도착한 후 한 병 이상의 술을 마신 이후인 만큼 현행범 체포 요건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한 강제연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결과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원은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하는 등 엄한 처벌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2시 15분께 도내 모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수차례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07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 유예 2회 등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한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0) 씨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B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11시 30분께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씨는 4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할 가장이라는 유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 3회, 음주측정 거부 3회 등의 전력 탓에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다.

 

jlee@yna.co.kr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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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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