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가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영업정지 효력을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룬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행정심판을 취하할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미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받고 있으므로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위 사실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모 사무소에서 진행하셨던 분이
집행정지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계속 행정심판은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은 어떻게 하셨느냐고 했더니
그대로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통화할 때까지
단속에 적발이 되지 않았지만,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는 영업장 폐쇄입니다.
대부분 영업정지 관련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성격이나 시기 등에 따라 그러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고
대신에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하던,
사무소에 의뢰해서 진행하던,
위 내용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