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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발병 사실만으로는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의 하나가

 

우리 아들은, 저는

입대하기 전까지 멀쩡했고,

입대하고 나서 ~ 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고,

이외 다른 원인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복무 중 발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훈청에서 비해당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위 이유입니다.

 

즉 복무 중 발병 사실만으로는 서류심사(=요건심사)에서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원인입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병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원인에 대한 입증도 필요하고

의학적인 판단도 필요합니다.

 

주장, 입증, 판단 이 세 가지만 만족하면,

서류심사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희 사무소에 비해당 결정 받고 오시는 분 중

99%가 위 세 가지 중 하나는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분은

보훈청에 전화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으십니다.

 

보훈청에서는

기본적인 서류만 준비해

제출하라고 안내하는 게 보통입니다.

 

원인과 결과만 확실하다면,

위 서류만 제출해도 통과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병군사훈련 때 다쳤는데,

군기가 엄해 참고 지내다가

자대 배치받고 한참 뒤에야

군 병원이나 민간병원에 방문하여 진단되었다면,

위 서류만으로는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목, 어깨, 허리, 무릎, 발목 질환이 그러합니다.

 

중요한 건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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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08-12

조회수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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