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의 하나가
우리 아들은, 저는
입대하기 전까지 멀쩡했고,
입대하고 나서 ~ 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고,
이외 다른 원인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복무 중 발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훈청에서 비해당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위 이유입니다.
즉 복무 중 발병 사실만으로는 서류심사(=요건심사)에서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원인입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병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원인에 대한 입증도 필요하고
의학적인 판단도 필요합니다.
주장, 입증, 판단 이 세 가지만 만족하면,
서류심사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희 사무소에 비해당 결정 받고 오시는 분 중
99%가 위 세 가지 중 하나는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분은
보훈청에 전화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으십니다.
보훈청에서는
기본적인 서류만 준비해
제출하라고 안내하는 게 보통입니다.
원인과 결과만 확실하다면,
위 서류만 제출해도 통과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병군사훈련 때 다쳤는데,
군기가 엄해 참고 지내다가
자대 배치받고 한참 뒤에야
군 병원이나 민간병원에 방문하여 진단되었다면,
위 서류만으로는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목, 어깨, 허리, 무릎, 발목 질환이 그러합니다.
중요한 건 원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