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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반성문을 제출하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두 가지 벌을 받습니다.

 

벌금 등 형사처분

면허 취소나 정지 행정처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나서

1주일 전후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위 두 가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받을 때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중에는

취소나 정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질문도 있습니다.

 

처음 질문의 답은 도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나 정지 처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유는 경찰서에 제출하는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벌금 등 형사처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취소나 정지 관련 행정처분과는 무관합니다.

 

취소나 정지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 내지는 감경을 구해야 합니다.

 

이때 반성문과 탄원서를 첨부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이 많고

주변에서 다른 이야기가 많아서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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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08-29

조회수1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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