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뜀틀' 軍 훈련중 십자인대 파열…法 "국가유공자 인정
군대에서 '인간뜀틀' 훈련을 받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돼 의병 전역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곽종훈)는 A씨(25)가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11년 2월 입대한 A씨는 같은 해 3월 신병교육대에서 인간뜀틀 훈련을 받다가 왼쪽 다리가 바닥에 먼저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4개월 후 국군수도병원은 A씨의 왼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완전파열됐다고 진단했고, A씨는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뒤 10월 의병 전역했다.
A씨는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절당했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훈련 중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외상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A씨가 과거 십자인대에 염좌가 발생해 한의원·정형외과 치료를 받았던 만큼 입대 전부터 가지고 있던 외상으로 십자인대가 파열됐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A씨의 무릎 상태가 사고 이후 급격히 나빠졌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훈련 중 사고가 전적인 원인은 아니었더라도 최소한 기존 질병이 사고와 겹쳐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A씨가 사고 발생 전에도 왼쪽 무릎을 다쳐 치료받은 적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치료받은 시점이 사고 11개월 전"이라며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훈련을 받고 수색대원으로 선발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