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도 상승시점 단속 걸린 음주운전 무죄 판결
면허 정지 수준을 근소하게 넘긴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혈중알콜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긴 데다가 농도 상승시점에서 단속돼 실제 운전 때는 농도가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산지법 형사15단독 양소은 판사는 혈중알콜농도 0.057%로 5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8월 밤 10시께 부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고, 32분 뒤 호흡측정을 해 이 같은 혈중알콜농도가 나왔다. A 씨는 단속 20~25분 전 소주 4잔과 맥주 1잔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의 주취운전 정황보고서에도 최종 음주시간은 단속 5분 전인 밤 9시55분으로 기재됐다.
1심은 A 씨의 진술에 근거하면 최종 음주 뒤 운전을 마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5분 정도에 불과하고, 음주측정도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57분이 경과할 때 이뤄져 운전과 음주측정이 모두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실시됐다고 봤다. 1심은 개인차는 있지만 음주 뒤 30~90분 사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0.008~0.03%(평균 0.015%) 감소하는 점을 토대로, 운전을 마쳤을 때가 상승기에 속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물론 "음주측정치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겼을 때"라는 전제가 붙었다.
양 판사는 "이런 점을 토대로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의 혈중알콜농도가 운전 당시 0.05% 이상이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출처.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