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 크론병 진단 군인 보훈보상대상자
군 복무 중 쓰레기 및 폐기물에서 나오는 분진 및 악취나 선임병의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해 스트레스
[로이슈=전용모 기자] 열악한 환경에서 8개월 간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를 하다 크론병 진단을 받은 군인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원심(1심)과 항소심(2심) 모두 상병(크론병)과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소화기 계통에 어떠한 질환도 없는 상태에서 군에 입대 후 약 8개월 동안 쓰레기 분리수거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크론병으로 진단받았다.
A씨는 그 동안 위생장비 및 환기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분진과 악취 및 세균 등에 과도하게 노출됐고, 그러한 가운데 선임병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크론병 진단을 받은 A씨(원고)는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2013년 9월 12일) 처분을 한 대구지방보훈청장(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상병(크론병)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주위적 청구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의 취소를,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한 예비적 청구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이에 1심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대구보훈청장이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 소송(2014누7078)에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크론병의 발병원인에 대해 아직 명확히 알려진 것은 없고, 현재 크론병을 자가면역질환으로 분류하지는 않고 있는 점, 크론병 발병 후 정신적 혹은 육체적 스트레스가 크론병의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보고는 많이 있어, 원고가 군 복무 중 쓰레기 및 폐기물에서 나오는 분진 및 악취나 선임병의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을 보면 그로 인해 상병(크론병)이 발병했거나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상병과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출처. 로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