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기록지에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목격자 진술이 기재돼, 근무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한 퇴직경찰관이 사건 발생 30년 만에 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6단독은 퇴직경찰관인 강 모 씨가 보훈처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를 병원으로 옮긴 택시기사가 강 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근무일지와 교통사고보고서 등에도 음주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었던 강 씨는 지난 1985년 7월 기소중지자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주오던 차량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한 달 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출처.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