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간호사 김모씨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17헌마49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통상 채혈은 간호사에 의해 특별한 위험 없이 이뤄질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이므로, 의사가 채혈행위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지도·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의사의 포괄적인 지도·감독하에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음주측정을 위한 혈액채취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정하고자 하는 것이지 음주운전자의 건강상태를 의학적으로 규명·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채혈 당시 운전자의 채혈에 대한 동의서를 확인하고 경찰관이 주는 음주채혈키트를 받아 채혈을 했고, 당시 응급실에 당직의사가 근무하고 있어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면서 "김씨는 채혈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나 결과 판독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따라서 그 결과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에게 어떠한 위해가 생길 우려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운전자는 오래전부터 해당 병원에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던 사람으로, 채혈 당시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다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그때부터 채혈행위에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고 지적하면서 "김씨의 채혈행위는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검찰이 김씨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김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응급실에서 경찰관과 함께 온 운전자 A씨의 혈액을 채취해 경찰에게 건네줬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자신의 채혈 측정 결과를 증언했던 김씨를 겨냥해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김씨가 의사의 지시·감독없이 채혈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김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병원 채혈 기록부에 A씨에 대한 채혈 사실이 적혀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김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지만 정상을 참작해 올 3월 김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출처.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