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시스】김기원 기자 =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기관이 심판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황은성 안성시장과 토지주 7명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산림보호구역 취소 재결(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안성시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심판법 제49조 1항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은 피청구인(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행정심판 처분 의무을 부담하게 돼 있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원고 안성시장은 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사건 재결(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 사건의 소송은 부적합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경기도 행정심판의 결과를 수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청이 심판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또 A씨 등 토지주 7명이 제기한 산림보호구역 취소 재결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안성시가 경기도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다시 산림보호구역 해제의 내용을 관보에 다시 게재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처음 결정한 행정심판 결과를 놓고 법률 다툼하는 것은 소송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앞서 황은성 안성시장과 토지주 7명은 지난 1월 "경기도행정심판위가 지난해 10월 5일 안성시의 산림보호구역 해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무효라고 결정(재결)한 것은 공공복리에 위배된다"며 도행정심판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발단은 안성시가 지난해 1월20일 금광·고삼·용설·이동 등 6곳 주변 산림보호구역 2083㏊ 해제를 시보(市報)에 공고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산림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같은 해 6월 토지주 1700여명에게 재산세 2억5000여만 원을 부과하자 일부 토지자 반발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는 그해 10월 "산림보호법에 보호구역 해제 고시는 관보(官報)에 게재토록 명시돼 있지만 안성시는 시보(市報)에 게재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어 산림보호구역 해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후 시는 같은 해 11월 13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을 받아 들여 관보에 산림보호구역 해제 내용을 다시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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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