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지역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7일 늦은 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청소년 주류 제공 혐의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처지가 됐다.
A씨는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확인한 후 한 무리의 일행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했는데 이후 바쁜 틈을 타 미성년인 청소년들이 동석해 술을 먹는 사실을 몰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영업 정지를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도내 식품접객업소들이 청소년 출입을 막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건수는 2012년 65건, 2013년 60건, 2014년 98건 등으로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업주들은 청소년으로 보이는 손님들이 들어오면 주민등록증 확인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지만 뒤늦게 들어오거나 주인이 해당 테이블을 찾을 때마다 화장실에 가는 등의 방법을 쓰다가 당국의 단속에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단속을 당하는 업소의 상당수가 영세하다 보니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 같은 억울함 호소하는 식품접객업소들의 이의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 도내 식품접객업소들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제기 등 이른바 이의제기 건수는 2012년 9건이던 것이 2013년 12건, 2014년 26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해당 업주들도 주민등록증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빈틈을 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업주들이 스스로 더욱 주민등록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출처. 제주일보 /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