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스트레스에 우울증으로 자살한 감사원 고위직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우울증으로 자살한 감사원 고위직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병훈 판사는 전 감사원 사무총장 A씨의 유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근무해온 A씨는 2014년 4월10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A씨 유족은 "공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려 자살을 감행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남부보훈지청이 "A씨가 국가의 수호 등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2011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담당한 감사원 사무총장 업무는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감사원이 여러 사정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사무총장직에 임명돼 더 큰 업무상 부담을 가졌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2011년 9월 해외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리는 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건' 관련 감사를 실시했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은 이명박 정부 당시 대표적인 자원외교 사업으로 알려져 이 사건에 대한 감사는 전 국민적 관심 쏠렸던 사안이었다.
2012년 10월에는 정치권에서 감사원이 부실한 감사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4대강 살리기 사업' 국정감사도 있었다.
재판부는 "A씨는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는 약 1년4개월 동안 정신적으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2012년 11월부터는 감사위원으로 임명됐는데 2013년 6월과 8월 감사위원과 감사원장이 연이어 사퇴해 업무 부담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우울증은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 이외에 명백한 다른 요인을 찾을 수 없고 우울증 외에 자살에 이르게 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진석 기자
출처. 파이낸셜뉴스